Q
2025-09-15 09:10:26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무볼라드 설치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무/철 볼라드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설치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따로 있다고들었는데

그 법적규정이 어떻게되나요?

설치 목적는 불법주차 방지용입니다.

벽 옆에 설치 및 기둥 옆등 설치할려고하며

추가적으로 횡단보도를 임의로 만들어서 차량하고

사람하고 구분하는 용도로는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무/철 볼라드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관련 문의 주셨네요. 법적 규정 및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볼라드 설치 관련 법적 규정 * 건축법: 건축법에서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볼라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볼라드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위치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민법: 볼라드 설치로 인해 다른 입주민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라드 설치 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시: * 볼라드를 설치할 때에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볼라드의 높이는 차량의 하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 야간에도 볼라드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는 볼라드 대신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차 방지 목적의 볼라드 설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입주민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안: * 지하주차장 내 보행로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차량 통행로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속방지턱이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들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지하주차장 내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볼라드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규정은 해당 지역의 조례나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