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08:34개인회생 등기 문의
현재 개인 회생 신청 하여 추심 금지 명령 도달 후 1차 서류 보정 진행 중입니다. 신청할 당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보정 기간을 2주 늘려 새로운 직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서류 제출할 예정인데채권사에 해당 회사 정보를 등록한 적은 없습니다기한 이익 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각종 등기가 해당 회사로 갈 수도 있나요?사무실에서는 등기는 다 자택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 직장으로 왔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요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했었습니다. 따로 열람하여 그쪽 주소로 보낼 수도 있나요?
A
Dr.s Diagnosis개인회생 진행 중 등기 수령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1차 서류 보정 기간을 연장하여 새로운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이시군요. 채권사에 새 회사 정보를 등록한 적은 없지만, 등기가 회사로 올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관련 등기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소지 외 다른 곳으로 등기를 보내는 것을 지양합니다.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등기를 받을 것이라고 안내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주소 변경 요청: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직장 주소로 등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가 아닌 새로운 직장 주소를 알게 되어 법원에 변경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직장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등기 수령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장으로 등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거지를 자주 옮기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전산 시스템 오류: 드물지만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직장으로 등기가 발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각종 등기가 직장으로 갈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직장 주소를 알고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장으로 등기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 개인회생 사무실에 다시 한번 문의하여 등기 수령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직장으로 등기가 발송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 변경 방지: 채권자가 직장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자제하고, 개인 정보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직장 동료에게 양해: 만약 직장으로 등기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직장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등기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