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4:55:58개인 압류 내역 내부 공유
최근 개인 압류 통지서를 몇번 받게되었는데, (세무서와 정리를 해서 분납중인데 분납 납부가 되지 않을때 압류가 몇번 들어왔습니다) 해당 압류 통지서 및 압류 내용을 저와 회사 대표까지 포함하여 인사팀에서 메일을 보냈네요.
개인 압류는 개인정보로 제3자에게 공개가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을 회사 대표까지 공유를 하여 문제를 삼고, 그에 따라 추후 반복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여쭙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개인적인 압류 내역이 회사 내에 공유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압류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채무 상황을 나타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보 주체의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세무서와 분납 합의 후 미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업무 범위: 회사가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압류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대표까지 모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불이익 암시: 압류 사실 공유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이유로 추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 사실을 빌미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대응 방안:
* 회사 내부 절차 활용: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감사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문제 상황에 대한 증거(이메일,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 세무서와 합의된 분납 내역, 납부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소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법률 또는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