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3 06:26:091대1 개인대화를 단체톡방에 공개한경우 처벌
C 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C 라는 여성의 비하 발언과 성적놀림을 하였는데 그걸 본 C 여성이 화가나 '너희들 다 고소 할꺼야 ' 라고 화를 내고
이를 지켜본 A 라는 남성이 여긴 농담도 하고 욕도 자유롭게 하는방인데 좀 심하지 않냐 B 방장 에게 퇴출 해달라 1:1 개인톡으로 고의적인 고소로 합의금 뜯어내려 하는거같다 라는
방장 B 와 1:1 톡으로 이야기 했으나 B 방장은 거절하였고
B 방장이 A와 대화한 톡을 C 라는 여성에게 캡쳐하여 보내 C 여성이 그걸보고 화가나 단체톡방에 그 대화 캡쳐본을 올리며
'나한테 꽃뱀이라 하였냐? ' 너도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칩니다. A남성은 대화한거 봐라 난 그런소리 한적이 없다
라며 대화를 마쳤는데
여기서
개인톡으로 전달한 B 방장과
그걸 받아서 공개한 C 여성
그리고 그런말을 개인대화를 한 A 라는 남성
3명중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온라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AI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 방장이 A와 나눈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C에게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C가 A에 대해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단체 톡방에 공개한 행위는 A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C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 A가 C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 A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각 인물별 처벌 가능성:
* B 방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C에게 무단으로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 여성: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단체 톡방에 공개한 행위는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A 남성: C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종합 의견:
B 방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C 여성은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남성은 C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참고: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은 정보 전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