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09:55:07

당근 고소

금전적 문제는 없었는데요 상대방이 거래에 나오기로 하고는 안나왔어요 장난이라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강 진단 의사입니다. 당근 거래 불발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에 나오기로 하고 나오지 않은 경우,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고소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 기망 행위: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래할 의사 없이 약속을 잡고 나오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산다"고 안심시킨 후 잠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재산상 이득: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글쓴이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위해 다른 약속을 취소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느라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상대방이 처음부터 글쓴이님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위해 이동한 교통비, 다른 약속을 취소하여 발생한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고소 절차: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채팅 내역, 거래 약속 증거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장난'이라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는 법적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시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조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