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07:45사망자 차량 명의이전 방법 및 서류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버지, 고모 분들의 상속 포기 관련 서류나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 같던데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와 어디가서 명의변경 해야하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차량 명의 이전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재산 분할 방법 결정:
* 상속 협의 분할: 상속인(아버지, 고모님 등) 전원이 협의하여 차량의 상속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 상속: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을 단독으로 명의 이전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또는 지분 양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상속 협의 분할 기준):
* 사망자(할아버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자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상속인(아버지, 고모님 등)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 차량 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명의 이전받는 분(본인)의 신분증, 도장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 만약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만약 상속 포기자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심판 결정문
3. 명의 이전 절차:
1.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해 드린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2.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차량등록사업소는 해당 차량의 등록지 또는 명의 이전받는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해당 사업소에 전화하여 준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의 이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명의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취득세 납부: 차량 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5. 명의 이전 완료: 취득세 납부 확인 후, 새로운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4. 주의사항: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차량의 압류, 저당 등의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추가 조언:
* 상속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 관련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