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5-09 09:58:49궁금한 질문 병원 직원이?
요양 보호사
병원 배식 비닐 장갑 배식 할 때마다 비닐 장갑을 집에 가져 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배식 할 때 마다 남는 음식 집에 쌓아 간다면 어떤 생각으로 가져 가는 거지
정신 병자 아닌가요 집에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문제인 듯
가져 간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것도 상습적으로 챙겨 가면 절도 죄에 해당 하는데
당연히 먹는 거야 남는 음식 가져 가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말을 하겠죠 어차피 버려야 되고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지만. 그 것은 직원이 말도 없이 병원에 물건을 손대고 그 것도
마음대로 가져 갔으니 당연히 절도죄 아닌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말씀해주셨네요. 요양보호사가 배식 시 비닐 장갑이나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동에 대해 궁금하고, 그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의 행동에 대한 우려:
* 위생 문제: 비닐 장갑을 재사용하거나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행위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감염 관리가 중요하므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 환자 식사: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행위가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 직업윤리: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므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병원의 물품이나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문제 (절도죄 해당 여부):
* 절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비닐 장갑: 비닐 장갑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소모품으로 제공되는 물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매우 적고, 병원에서 묵인하는 분위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남은 음식: 남은 음식은 원래 버려질 예정이었고, 요양보호사가 가져가는 행위로 인해 병원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절도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환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 병원에 문의: 해당 요양보호사의 행동에 대해 병원 담당 부서(간호부, 행정부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병원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확인해 보세요.
* 개선 요구: 병원 측에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우려를 전달하고, 요양보호사의 위생 관리 및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사정: 요양보호사가 비닐 장갑이나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데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의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 합리적인 의심: 글쓴이께서는 요양보호사의 행동에 대해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되,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께서 느끼는 불편함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