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0:23:30

세입자가 나갔는데 집 수리할게 너무 많아요

세입자가 나갔는데 화장실이 곰팡이에 점령 당했고, 세면대 욕조가 못 쓸 정도로 변색 되어서 타일이랑 다 공사해야 할 판입니다. 베란다 타일도 깨져있어서 갈아야하고요. 근데 이미 보증금을 다 줘버렸고, 전 세입자분이 연락도 안 받으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r.s Diagnosis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 수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곰팡이, 변색, 타일 파손 등 심각한 경우에는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반환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더욱 답답하실 텐데요.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 상황 정확히 파악 및 증거 확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문제 발생 부위를 꼼꼼히 촬영하여 현재 상태를 기록합니다.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견적 확보: 수리 업체에 연락하여 각 부분별 수리 견적을 받아둡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거 전후 비교: 가능하다면, 세입자 입주 전 사진이나 계약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현재 상태와 비교합니다. 2. 전 세입자와의 연락 시도: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문제 상황을 알리고,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기록: 혹시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검토 및 조치: * 변호사 상담: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4. 현실적인 대안: * 일부 비용 자비 부담: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일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험 활용: 주택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봅니다. 예시: * 곰팡이: 세입자의 환기 소홀로 인한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색된 욕조: 사용 연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은 집주인 부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변색은 세입자 부담일 수 있습니다. * 깨진 타일: 세입자의 부주의로 깨진 타일은 세입자 책임, 노후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주 시 시설물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거 시 세입자와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