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46:50압류계좌 질문
안녕하세요 압류된 통장에 기존에 약 50만원 정도 있었는데
보험료랑 기타 노령연금이 들어와서 금액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모두 인출 하는걸까요?
A
Dr.s Diagnosis압류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채권자가 모두 인출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이 부분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압류 범위:
* 압류는 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압류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되며, 채무액,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계좌 압류의 경우, 압류 결정문에 압류 금액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압류 금지 채권:
*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 역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치료비, 입원비 등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대처 방법:
* 압류 금지 채권임을 소명: 압류된 금액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면,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명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압류된 계좌에 50만원이 있었고, 이후 노령연금 30만원과 보험금 20만원이 입금되어 총 1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만약 노령연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고, 이를 법원에 소명하여 압류 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노령연금 30만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금 20만원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인출되는지 여부는 압류 범위, 압류 금지 채권 해당 여부, 보험금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