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4-30 13:20:59술 구매 및 판매
술은 개인간 거래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공병 거래도 불법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술 관련 문의 주셨네요. 술의 개인 간 거래와 공병 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술의 개인 간 거래: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주세법상 술의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술은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의 거래는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시:
* 개인이 집에서 담근 술을 판매하는 행위
*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
* 지인이 소장하고 있던 고가의 술을 다른 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공병 거래:
공병 자체의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병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개인이나 고물상 등에서 자유롭게 수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공병 판매: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한 후 공병을 판매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음주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환불: 공병을 대량으로 불법 수집하여 주류 회사에 환불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공병에 부착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개인이 빈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모아 고물상에 판매하는 행위: 합법
*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후 빈 병을 판매하는 행위: 문제 발생 가능
* 다른 사람이 버린 술병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환불받는 행위: 불법 (사기죄)
주의사항:
술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주세법
* 국세청 주류 관련 법령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