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7:11:50

사실적 명예훼손질문

회사 동생에게 돈을 빌리고 어제 갚기로함

근데 못갚음 동생이 팀장에게 보고드린다해서

보고드리면 사실상 퇴사해야되고 갚기만더어려워질수있다했지만

결국 해버림

팀장 아침에 팀원들에게 각각 따로 불러서금전거래있었냐물어봄

팀원은 그얘기듣고 바로나인걸 인지했지만 금전거래안했다고보고했음 사실 이분도나에게 돈빌려줌

그후 나와 다시 팀장 면담실시

팀장이 금전거래 물어봤고있다고하고 다말씀드림 총3명

팀장이 이러면 너힘들다 인사위원회감이고

아까보고한동생이 너고소한다는데 그러면 회사가알고 너 퇴사다 인사고가안좋다 압박함

면담후 나는 연차쓰고나옴

팀원들 팀장 이미 다 알고있는거 같아서 눈치보이고 불편하고 어떻게 다닐수가없을것같음

지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 상황을보았을때 팀장이랑 동생 사실적시명예훼손되나요?

면담및 통화내역 카톡내역다있음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퇴사를 고민할 만큼 심적으로 고통스러우시겠네요.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세 가지 요건입니다. 1. 공공연성: 이 요건은 단순히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달되었더라도 그들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금전 거래 여부를 물어본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공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액수 등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사회 통념상 사람의 품성, 평가,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금전 관계 문제는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팀장의 행위는 팀원들에게 금전 거래 여부를 묻고, 3명의 팀원과 금전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팀원들에게 알린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팀장이 인사위원회 회부나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퇴사를 압박한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의 행위는 팀장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에게 알린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 * '위법성 조각 사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입증 책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위에 언급된 요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담 및 통화 내역, 카톡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 1.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에 임하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절차 확인: 회사 내부에 고충 처리 절차나 상담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심리적 안정: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심리 상담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