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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23:18:05

의심소견이 있어도 산정특례를 해 주나오

우연히 mri를 찍었는데 뇌하수체 종양 의심된다고 정밀검사를기다리고 있어오.

그런데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했는데, 의사선생님은 진단을 확신한건가요?

첨에 찍은 영상에서 뭔가 보인다고는 했어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뇌하수체 종양 의심 소견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몇 가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는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대상이며, 환자 부담률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산정특례 적용 시점 원칙적으로는 '확진' 이후에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심 소견'이 강하게 드는 경우에도 임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암 의심): MRI나 CT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산정특례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후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소급하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 (희귀질환 의심): 특정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임상 증상, 영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귀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 뇌하수체 종양 역시 영상 검사(MRI 등)에서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추가적인 호르몬 검사나 시야 검사 등을 통해 종양으로 인한 증상이 확인된다면, 확진 전이라도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판단 의사 선생님께서 산정특례를 신청해 주신 것은, 첫 MRI 영상에서 종양 소견이 보이고, 추가 검사를 통해 뇌하수체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정밀 검사 결과 뇌하수체 종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를 꼼꼼히 받으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뇌하수체 종양 의심 소견만으로도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