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23:11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이렇게되면 면책이 완료된걸까요?
면책신청을 진행하였고 얼마있다 면책결정공고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개다른 사람들의 면책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쳐보니 제 면책결정공고로 뜬 항목부분이 면책허가결정공고 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도 '해당 문서는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 라고떠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면 재판기록열람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 사건확인 페이지에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 부분은 확인 해본 결과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 하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방문하기가 어려울것같아 지식인에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약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의미인지?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2가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A
Dr.s Diagnosis개인회생 면책결정 공고와 면책허가결정 공고의 차이점, 그리고 종결된 사건과 면책 완료 여부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
*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심리 후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을 공고하는 것을 '면책결정공고' 또는 '면책허가결정공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법원이나 시스템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고의 내용이며, 면책이 허가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종결된 사건과 면책 완료 가능성:
* 사건 확인 페이지에서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1)개인회생 신청 -> (2)개인회생 개시결정 -> (3)변제계획인가 -> (4)변제수행 -> (5)면책신청 -> (6)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면책결정이 나면 종결되는 것이죠.
* 면책결정공고가 뜬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면책 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 다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면책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 만약 면책결정공고 이후에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계속된다면, 면책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