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36:04

회생채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생을 진행중인데요

개인적으로 빌려 공증쓴채무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인 공증쓰고 4500을 빌려 400을 갚은상태이고 41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생진행중인 건에 공증썼을 당시 본문 그대로 4500만원이 전부채무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낭비성 채무라 탕감금액없습니다

지인 공증채무도 100프로 변제입니다

이런상황이면 갚은돈 400만원중 반인 200만원이라도 채권자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같은 부분도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회생 절차 중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공증 채무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상황: * 총 빌린 금액: 4,500만 원 * 실제 갚은 금액: 400만 원 * 남은 금액: 4,100만 원 * 회생 채무 목록에 등록된 금액: 4,500만 원 (갚은 금액 미반영) 2. 회생 조건: * 지인 공증 채무 100% 변제 조건 * 낭비성 채무로 간주되어 탕감 금액 없음 갚은 돈 4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액이 확정되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액이 확정되어 회생 채무 목록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채무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갚은 돈 4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 회생 채권자 목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생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