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58:35과태료 처분의 증거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한 적 없는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증거가 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증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네, 과태료 처분의 증거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역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공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예: "2023년 12월 31일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증거 자료 일체")
* 공개 방법 (예: 열람, 사본)
2. 제출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공개: 공개 결정된 경우,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공개가 금지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주의사항:
* 정보공개 청구 시, 어떤 증거 자료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https://www.open.go.kr/)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