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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07:05:25

시간외 근로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PT 강사 (기본급+레슨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당사에서는 근무시간 외 PT 레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PT 레슨을 진행한 경우, 초과수당 및 레슨비 지급 대상 인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레슨비(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할 수 있는지, 초과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전에 회사(또는 직속 상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레슨이 불가피한 경우 (증빙 필요) 2. 제한 기준: - 근무시간 중 레슨 횟수 제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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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시간 외 근로수당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무시간 외 PT 레슨에 대한 초과수당 및 레슨비 지급 여부 * 원칙: 회사가 근무시간 외 PT 레슨을 금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초과수당 및 레슨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과수당 및 레슨비 지급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회사(또는 직속 상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근무시간 외 레슨을 승인했다면, 이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수당 및 레슨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과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레슨비(인센티브): 사전에 합의된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레슨이 불가피한 경우 (증빙 필요): 이 경우에도 회사가 근무시간 외 레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수당 및 레슨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과수당: 위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레슨비(인센티브): 위와 동일하게 사전에 합의된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중 레슨 횟수 제한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시간 중 레슨 횟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한 기준 설정 시 유의사항: * 제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제한 기준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제한 기준은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 제한 기준은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 회사는 직원의 근무시간 중 레슨 횟수를 1일 최대 3회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의 레슨 시간을 1회당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의 레슨 시간을 근무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및 노동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