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7:58:53

형사재판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문의

사기 및 절도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두번째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목포지원 사건인데 2025년 1월 과도의 허벅지 관통상으로 인하여 목포에서 수술을 하지 못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고 앞서 준비서면에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25년 6월 말일경 처음 출석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1차례 속행하였습니다.하지만 주말에 갑자기 수술 부위의 부작용인지 모르는 통증과 경련 탓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수술 병원이 서울이며 담당 주치의의 진료일이 딱 8월 20일 수요일 오전인지라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 준비서면으로 수술확인서 등을 앞서 첨부하여 제출했다고 적었고 이번에는 따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상황을 명시함)그런데 재판기일의 변경이 있거나 재판부에서의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해보니 담당 판사님께 불출석 사유서는 올라갔다는 말만 하고 기일 변경이 된 것인지 문의하니 담당 직원은 모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가 났다는 것인지 불허가 났다는 것인지 제가 내일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A
Dr.s Diagnosis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재판 기일 변경 여부 및 불출석 시 불이익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확인: * 원칙: 불출석 사유서 제출만으로는 불출석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불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인 방법: * 재판부에 직접 문의: 담당 재판부(목포지원 형사과)에 다시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 재판장님께 직접 여쭤봐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국선변호인과 협의: 국선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를 재판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불출석 시 불이익: * 불출석 시 원칙: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인: 법원은 피고인을 구인하여 재판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1조). * 재판 진행: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 형사소송법 제277조). 단, 불구속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인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심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결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제시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론 기회가 줄어들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사례: * 정당한 사유: 허벅지 관통상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과 경련, 그리고 수술 병원 담당 주치의 진료일이 공판기일과 겹치는 점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명 노력: 불출석 사유서에 수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 추가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불출석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추가 조언: * 적극적인 소명: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출석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 예약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판부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기일 변경 신청: 불출석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이익 최소화: 만약 불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예시: * 재판부에 문의 시: "사건번호 OOOO, 피고인 OOO입니다. 지난 O월 O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술 부위 부작용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주치의 진료일과 겹쳐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 국선변호인에게 협조 요청 시: "변호사님, 제가 수술 부위 부작용 때문에 8월 20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했지만, 재판부 허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