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10:14:46

주차장 월주차 정기주차 잘아시는 선생님.답변부탁드립니댜

안녕하세요선생님들

서울특별시에 살고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월주차.정기주차를 1년 넘게 여러곳을 이용해봤는데

카드결되는곳을 단 한군데도 보지 못했으며.

근데 희한하게도.편의점.슈퍼에서 음료수 한캔도

카드결제가능하잖아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결제 안 되고

계좌이체도 불가하고 무조건 현금만 되는곳도 있었고

카드결제 안 되고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한곳도 있었습니다

또한.전화에서는 중형차 월주차15만원이라고 했다가

직접 방문하니까 18만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에서는 15만원이라고 들었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다른데 가보세요.안 팝니다.이러는 곳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먹으려는 심보인가요?

잘 아시는 선생님들.법을잘아시는 선생님들.변호사선생님들.

주차장에 월주차에 카드결제가 안되고.

계좌이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고.처벌이유.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또한

전화에서 안내받은 가격과.

직접 방문해서 안내받은 가격이 다를시 더 비싸게 안내받을시

이것도 신고.처벌이유.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부탁드리며

좋은좋은추석되십시오

감사합니당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주차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군요. 월주차, 정기주차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 카드 결제 의무 및 현금만 요구하는 경우: * 카드 결제 의무: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차장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 등으로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좌이체 거부: 계좌이체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이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처벌: 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전화 안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 * 가격 상이: 전화로 안내받은 가격과 실제 방문 시 안내받은 가격이 다르다면,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고의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처벌: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조사 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예시: 만약 주차장에서 전화로는 월 15만원이라고 안내했지만, 방문 후에는 18만원이라고 가격을 올려 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계약서 작성: 월주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격, 주차 가능 시간, 차량 종류,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증거(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하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