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1:22:33

주차장 주차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그림처럼 제가 A차량이고 후진 주차를 하고 있었고 주차하는 곳의 맞은 편에는 차량이 주차돼있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있는 차인 B차량이 제가 후진 주차 중인데 맞은 편 주차라인을 넘어서 주차중인 저를 추월(거리도 가깝고 주차장치고 속도도 빨랐음)하다가 접촉할 뻔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사고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과태료나 벌금 같은거를 혹시 물 수 있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주차장 사고 관련 질문 주셨네요. 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다행입니다. 1.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 기본 원칙: 주차장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A 차량)의 과실: 후진 시에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 중 사고 발생 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B 차량의 과실: B 차량은 주차 구역을 넘어 추월을 시도했고, 주차장 내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B 차량의 과실을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예상되는 과실 비율: 일반적으로 후진 차량과 추월 차량 간 사고 시, 후진 차량(A) 30~40%, 추월 차량(B) 60~70% 정도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차량의 과속, 주차 구역 침범 등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B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고 미발생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가능성 * 원칙: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 하지만, B 차량의 행위가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B 차량의 위험한 운전 행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블랙박스 영상 확보: B 차량의 위험한 운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 경찰 신고: B 차량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 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