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의 지휘 및 역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기업회생신청 폐지 결정 1달 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는데 선임된 근로자 대표는 회사의 자금 일부와 그 이후 계속되는 임대소득과 장비의 매각 대금을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받아 일부 퇴직 근로자 퇴직금 명목으로 또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늬 폐지 결정 전에 퇴사한 퇴직자들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회사폐지결정후 회사는 폐업을하지 않은채 동일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여서 같은 일 같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은 근로자들은 원래의 그데로 일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데로 일부분씩 나눠 입금하고 있었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1.근로자 대표라 하더라도 개인 통장으로 회사의 자금을 명확하게(입금/출금/잔액) 밝히지 않고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2.기업회생시 회생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사용해도 되는지?3.담보권의 우선변제 형식으로 법원에 장비 및 설비의 일부 이전/이동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한지만 그것을 다른곳에 반출하여 매각해 버리면 되는지? (장비의 목록 및 현제 어디로 매각 되었는지 알수는 없는지?4.기계 장비의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입자의 입금내역 있음 5.근로자 대표의 통장 내역 일부 있음5.처벌의 방법은?고소의 절차는?저는 5월초 회사가 폐지 결정전인 2월 28일 퇴사 하였고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절반정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노동부고소 및 형사 고소하였다가 사업주의 변제의사와 약속을 믿고 고소취하 하였는데 고소 취하후 변심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지금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다시 고소는 안된다고 알고 있고 민사로 지급명령서도 받고 지금은 재산 명시도 신청을 해 놓았지만 답답한 심정 입니다.어떻게든 빠른 결과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