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0:13:48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9월달에 엄마 사망 소식을 경찰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LH 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셨었고 9월달에 이 집을 치우고 공실로 만들었습니다 LH집을 장리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LH 측에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을 때 까지 기다리라는 안내 뿐이라 저는 기다리기만 했어요
25년 3월 4월쯤 다시 연락을 해보니 월세가 계속 쌓인다는거에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공실인데 월세가 왜 쌓이냐고 늦어도 LH랑 통화한게 24년 10월 11월인데.. 계속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있다면서 기다리래서 25년9월까지 기다렷어요
그런데 갑자기 LH는 담당자가 변경되어 딜레이가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계속 보증금 반환 요청이 완료된건 25년 8월이라도 합니다 그럼 2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서 10월까지 보증금 입금을 기다려야된다고 하네요그럼 10월까지 월세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되는 월세는 상속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상속포기를 했을텐데 이제와서 후회해봣자 어쩔 수 없으니 한정승인이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 비용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1. 상황 진단:
* 상속 관계: 어머님의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배우자, 자녀 등)
* 상속 재산 및 채무: LH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 예금, 부동산, 대출 등)
* LH 계약 관계: LH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특히 계약 해지 조건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발생 경위: LH에서 월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계약 해지 절차 미비, LH의 과실 등)
2. 법적 검토:
*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 유용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상속인은 상속 재산 및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
* 적용 가능성: LH 문제로 인해 상속 재산 및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면 한정 승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무 부존재 소송: LH가 주장하는 월세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입니다. LH의 과실로 인해 월세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해결 방안:
1.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LH와 협상: LH 담당자와 면담하여 월세 발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월세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을 협상해야 합니다.
3. 한정 승인 신청: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한정 승인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 LH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LH와의 통화 내용, 주고받은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기록 유지: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