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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23:55:04알바 cctv 감시
제가 작년에 알바했던 곳에서 점장이랑 점장 와이프가 알바하는거 맨날 cctv로 감시하면서 엄청 뭐라하고 cctv 영상 직원 단톡방에 올리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진짜 정신병원 다녀야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cctv로 감시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몰라서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나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게 리뷰도 저희한테 영수증 하나씩 주면서 억지로 쓰게했어요 지금은 그만뒀는데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알바했었어요 cctv보고 뭐라한거랑 cctv영상 단톡방에 올린거 다 핸드폰으로 녹화 떠뒀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나 신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A
Dr.s Diagnosis작년에 아르바이트하셨던 곳에서 CCTV 감시 및 리뷰 강요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몰라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1. CCTV 감시 관련:
* 불법성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고, 그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을 직원 단톡방에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고소/신고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CCTV 영상 녹화본, 단톡방 캡쳐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감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CCTV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불법적인 CCTV 감시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효: 형사 고소의 경우,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 민사 소송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따라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의 CCTV 감시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는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리뷰 강요 관련:
* 불법성 여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영수증을 주고 리뷰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가능성: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리뷰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경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강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이므로, 고소 시효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CCTV 영상 녹화본, 단톡방 캡쳐 화면, 리뷰 강요 관련 증거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3. 신고/고소장 작성: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4. 제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신고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