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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50:13

2025년실업급여 4차구직활동

2025년 실업급여 4차인데 하루에 심리검사랑 고용24 회사공고에 지원했는데 이렇게 당일에 두개 한게 구직활동 2회가 맞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심리검사와 회사 공고 지원을 같은 날 하신 경우, 구직활동 2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심리검사와 구직활동(회사 공고 지원)을 모두 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활동 2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활동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업체에 대한 구직활동: * 회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행위 (온라인 지원 포함) * 채용 박람회 참여 * 면접 응시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활동: * 직업 훈련 수강 * 취업 특강, 설명회 참여 * *심리검사, 직업 상담 등* 3. 기타 재취업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활동: * 자영업 준비 활동 (단, 구체적인 사업 계획, 준비 과정 등의 입증 필요) * 취업 관련 스터디 참여 (스터디 목적, 내용, 참여자 증빙 필요) * 창업 강좌 수강 심리검사와 구직활동의 인정 * 심리검사: 재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는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 심리검사 외에도,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사*도 재취업과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회사 지원): 회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24를 통해 지원하신 것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구직활동 증빙: 각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 회사 지원 내역 (이메일 캡쳐, 지원 확인서 등)을 준비해두세요. * 형식적인 활동 지양: 단순히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문의: 혹시 불안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워크넷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같은 날 A회사 사무직 채용 공고에 온라인으로 지원했다면, 각각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되어 총 2회의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심리검사 결과 및 회사 지원 내역 증빙 필요) 마무리 심리검사와 회사 지원을 같은 날 하신 것은 재취업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