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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54:04

건축물 멸시등기촉탁시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

등기촉탁시 건축법 39조에 따르면 제1항제1호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는데그럼 등록면허세도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제라 볼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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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건축물 멸실 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건축물 멸실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건축법 제39조: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와 직권 말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및 주한 외국정부기관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해석: 건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멸실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면제 가능성을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건축물 철거 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언: *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