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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03:45:42

요양원 이래도 되나요

91세 아버지일입니다 요양원 입소한지 4~5개월 되어가는데 앞에는 그렇다치고 아침 예배후에 쭈그리고 고개를 오랫동안 수구리고 있으니 요양사분들이 일으켜보니 입술이 파랗고 호흡이 없었다고 하는데 간호사분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판단하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호흡하는중에 병원에 모시고 갔나봅니다 사진상에 갈비가 5개나 금이갔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요양원측에서 이런 상황이 또 올까봐 다른곳으로 당장 옮기라는겁니다 명절전이고 새로운곳에 적응하기도 그렇고 참난감합니다 요양원이 도덕적으로나요양원관리 규정으로나 맞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는건가요 모든 요양원이 이런식인지 명절전 괘씸하기도 하고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91세 되신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한 상황과 요양원 측의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제가 아버님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응급 상황 대처: * 심폐소생술 (CPR): 아버님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응급 대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골밀도가 낮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부재: 요양원에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료적 판단과 처치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병원 이송: 호흡이 돌아온 후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2. 요양원의 퇴소 요구: * 퇴소 요구의 적절성: 요양원에서 퇴소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입소자나 보호자가 요양원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요양원 관리 규정 및 인권 존중: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퇴소 요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대처 방안: * 요양원과의 면담: 요양원 측과 직접 면담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퇴소 요구의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소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소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요양원 알아보기: 만약 요양원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맞는 다른 요양원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요양원을 알아볼 때는 시설 환경,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아버님의 의사: 아버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요양원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아버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명절 전후의 상황: 명절 전후에는 요양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실 때 이 점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아버님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