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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0:24:06미국 친척이 빌려간 돈을 미국 상속 법원에 채권신청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빠와 새 올케가 2024년 11월경 3,000만 원을 빌려갔으며(새 올케 명의로 송금),이 중 1,500만 원은 2025년 1월에 새 올케가 송금하였습니다.오빠는 2025년 2월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새 올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꼭 갚겠다”는 말을 들어왔지만,올해 5월 중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여러 차례 문자, 전화, 친척들을 통한 연락 시도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2024년 2월 9일경 캘리포니아 세리토스(Cerritos)의 요양원에서 사망하셨고,친아들 1명이 있으며,유서에는 새 올케와 아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 채권자로서 채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캘리포니아 la 상속법원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케이스 번호나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 올케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자료:송금 내역
새 올케의 이름, 주소, 연락처
유서 관련 진술 내용 (구두로 전달받음)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시겠네요. 미국에 계신 오빠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군요.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 채권 신고:
* 채권 신고 기한: 캘리포니아 상속법은 채권 신고 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채권 신고 방법:
1. 상속 법원 확인: 우선 오빠의 사망 장소인 캘리포니아 세리토스(Cerritos)를 관할하는 상속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가 관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케이스 번호 확인: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연락하여 케이스 번호를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접속이 안 된다면, 미국에 있는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 신고서 작성: 법원 양식에 맞춰 채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 금액, 발생 원인,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채권 신고서 제출: 작성한 채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새 올케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 방법:
* 상속 재산 분할 협상: 새 올케와 연락이 닿는다면,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미지급된 채무를 변제받는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서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상속 재산의 일부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새 올케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 회수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미국 변호사 선임: 캘리포니아 상속법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채권 신고, 소송 제기, 협상 등 모든 과정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조사: 오빠의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 회수가 가능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 공소시효 확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