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7 04:11:07임차인 재개발보상금 가압류?및절차방법
1층에 조그만한 가게를 임대하고있었는데 임대료를2년이상미납상태이고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있습니다
전화는 받지않고
문자보냈는데 문자확인한거같은데 대응이 없네요
이지역이 재개발구역이여서
이주시 관련보상금이 나온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보상금 보류시킬방법(가압류?)및 절자
를어떻게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다고하네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대료 미납 상태이고, 임차인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시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개발 보상금 가압류 가능성
네, 임차인이 재개발로 인해 이주 관련 보상금을 받는 경우,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법적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가압류 절차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가. 가압류 신청:
*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정보, 청구 채권의 내용(미납 임대료), 가압류할 재산(재개발 보상금)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중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 및 미납 임대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임대료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 책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나. 가압류 담보 제공:
*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담보 제공 방법은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예: 10~20%)로 정해집니다.
* 다. 가압류 결정 및 집행:
*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 가압류 결정문을 재개발 조합(또는 보상금 지급 주체)에 송달하여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가압류 집행'이라고 합니다.
* 라. 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가압류 결정 후 일정 기간(통상 2주) 내에 미납 임대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보상금으로 미납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가. 정확한 정보 파악: 재개발 조합에 문의하여 임차인의 보상금 지급 예정 시기, 금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신속한 대응: 재개발 보상금은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다. 법률 전문가 상담: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가압류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임차인이 받을 재개발 보상금이 5,000만원이고, 미납 임대료가 1,000만원이라면, 임대인은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져 200만원(1,000만원의 20%)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