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10:35:29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 TBM을 위해 다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B씨간에 대화중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B씨 원도급사 직원, A씨 하도급사 직원

  • B씨와 A씨의 관계는 상호간에 반말할 수

  •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됨

A씨 : TBM 빨리해!...

B씨 : (TBM 시간 07:00가 되지

않았고, 인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그건 제가 확인후

판단할 부분 입니다.

근데 반말하지 하세요!

A씨 : 아침부터 말 좃같이 하네!

반말 할 수도 있지!

씨발!...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법률과 일반적인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연성: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TBM(Tool Box Meeting)에 다수의 직원이 모인 자리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의 내용: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 "아침부터 말 좃같이 하네!", "씨발!" 등은 B씨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A씨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내용: 설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완전 무능하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저 사람은 과거에 횡령을 저질렀다.", "저 사람은 학력을 위조했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결론 A씨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발언의 맥락,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B씨)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