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6-20 15:40:23

병원에서 멋대로 MRI검사하고 비급여 동의서를 요구?

지금 2차 병원에 가족이 입원 중인 환자가족입니다.

갑자기 저녁 8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환자가 긴급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사유를 물었고 들은 사유가 납득이 잘 돼질 않아 어차피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니 그쪽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또 돌리더니 그 가족도 MRI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환자를 데려다가 MRI 검사를 하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러더니 관계자가 하는 말이 원래 절차대로라면 동의를 받고 해야 하지만 환자가 인사불성이고 거의 혼수상태라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라며 사과를 하면서 MRI 검사가 비급여라 보호자가 싸인하고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환자는 고령의 나이에 담낭과 췌장염으로 입원해있던 상태이고 MRI 촬영을 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입니다. (비동의) MRI 검사를 하던 당일 아침에도 식사도 거르지 않고 잘 식사를 마쳤고 낮에도 상태가 괜찮았던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비동의) MRI 검사할 때도 정신이 또렷하여 본인 이름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하였고, 섬망증세도 없었기에 혼수상태라는 것도 말 뿐이라 모르겠습니다.

환자는 저녁 7시에 취침에 들고 5시에 일어나는 새벽형 생활패턴이구요. 근데 다짜고짜 저녁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다가 잠에 취에서 잘 안 일어난다고 혼수상태 진단을 내린 다음에 MRI 검사를 한다?? 아무리 동네병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검사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검사야 정말 치료에 필요한 거라면 하겠는데 급성 증세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멋대로 저질러놓고 사후로 동의서를 청구하는 행태에 대응을 해야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A
Dr.s Diagnosis
환자 가족분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의료 행위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MRI 검사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검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1. 동의 없는 MRI 검사: * 원칙: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MRI 검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단순히 서명을 받는 것을 넘어, 검사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예외: 환자가 의식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 처치로서 동의 없이 필요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 적용: 환자분은 MRI 검사 당일 아침 식사를 잘 하셨고, 검사 당시에도 정신이 또렷했으며, 섬망 증세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를 혼수상태로 진단하고 동의 없이 MRI 검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동의서: * 원칙: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진료 내용, 비용,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환자분이 MRI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진행한 후 비급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1.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 먼저 병원 측에 MRI 검사를 동의 없이 진행한 이유와 비급여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환자의 상태가 혼수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MRI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십시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MRI 검사 지시 및 결과를 포함한 모든 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십시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보호원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담: 병원과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원(1372)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5. 법적 검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4. 추가 고려 사항: * MRI 검사 필요성 재검토: 한 달 전에 MRI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또다시 MRI 검사가 필요했던 의학적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불필요한 검사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 권리, 스스로 치료 방법을 결정할 권리, 부당한 의료 행위를 거부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5. 무시해도 되는지: *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중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의료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