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6:57:37

실업급여 상병급여 기간지남

5월 7차 실업급여를 받고 8차 전에 질병으로 입원해서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11차 실업인정일이 8월7일이었는고 4번이 남은 상태

수급 만료 후 30일이내 청구라는 안내가 있는데

8월7일 이후 30일이내 인가요?

치료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상병급여를 못 받고 끝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7차 수급 후 입원하여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입원 중이시고,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군요. 핵심은 '수급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병급여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차 실업인정일이 8월 7일이었고, 4번의 실업급여가 남아있으므로, 8월 7일이 '수급 만료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수급 만료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수급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다음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센터에 문의: 가장 먼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병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수급 만료일과 필요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병급여 신청 준비: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병급여 지급 신청서 * 진단서 (상병명, 입원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신분증 주의사항: *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의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예시: 만약 질문자님의 수급 만료일이 9월 7일이라면, 10월 7일까지 상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원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연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병급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