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25:57답변감사합니다 채무분이행자로 재등록 가능 한가요?
해결하기에는 지금 제 상황도 너무 힘든 상황 이라서 그렇습니다
연락온 문자는 탕감해주겠다고 하는데요
A
Dr.s Diagnosis채무불이행자 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현재 상황이 힘든 점, 그리고 탕감 관련 문자를 받으신 점까지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 후 재등록 가능성: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이 되면 등록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후 또 다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재등록 요건: 재등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5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탕감 관련 문자:
* 주의가 필요합니다. 탕감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문자나 전화는 대부분 불법 사금융 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 금융기관에서는 탕감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대응 방법: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입금하지 마세요. 만약 불안하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정확한 채무 확인: 현재 본인의 채무 규모와 연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회사(나이스평가정보, KCB)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채무 해결 방안 모색:
*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알아보세요. 채무 감면,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시:
김씨는 과거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지만,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해 다시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씨는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