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8:09:41

형사재판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문의

사기 및 절도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두번째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목포지원 사건인데 2025년 1월 과도의 허벅지 관통상으로 인하여 목포에서 수술을 하지 못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고 앞서 준비서면에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25년 6월 말일경 처음 출석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1차례 속행하였습니다.하지만 주말에 갑자기 수술 부위의 부작용인지 모르는 통증과 경련 탓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수술 병원이 서울이며 담당 주치의의 진료일이 딱 8월 20일 수요일 오전인지라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 준비서면으로 수술확인서 등을 앞서 첨부하여 제출했다고 적었고 이번에는 따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상황을 명시함)그런데 재판기일의 변경이 있거나 재판부에서의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해보니 담당 판사님께 불출석 사유서는 올라갔다는 말만 하고 기일 변경이 된 것인지 문의하니 담당 직원은 모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가 났다는 것인지 불허가 났다는 것인지 제가 내일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A
Dr.s Diagnosis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재판 기일 변경 여부 및 불출석 시 불이익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법률 조언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확인: * 원칙: 불출석 사유서 제출만으로는 재판 불출석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불출석이 가능하며, 불허 시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 직원에게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밝히고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문의하십시오. *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재판 진행 상황 및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만약 불허된 경우: 불출석 사유서가 불허되었다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이익(구속영장 발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출석 시 불이익: * 원칙: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인: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보석 취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불출석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변론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예외: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를 첨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1.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확인: 가장 먼저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 국선 변호인과 상담: 국선 변호인과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3. 출석 가능성 재검토: 가능하다면, 8월 20일 오전에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거나, 진료 시간을 조정하여 재판에 출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4. 진단서 등 증빙자료 준비: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수술 부위의 부작용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