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34:26

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일자 : 2023년 8월 16일

사망자 : 친부 (친모와 관계단절 및 이혼)

집행문 일자 : 2025년 7월 4일

상속인 계좌 압류 일자 : 2025년 7월 31일

친부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친부의 채무로 인한 집행문을 보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 중 상속인 은행이 압류 되었습니다.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A
Dr.s Diagnosis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된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일 뿐, 이미 진행된 압류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압류 해제 절차: 1. 특별한정승인 결정문 확보: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결정문은 압류 해제를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합니다. 3.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문, 상속재산목록, 채무 초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금액의 반환: 특별한정승인 이후에도 압류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금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집행문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000만 원이고 채무가 3,000만 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인은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압류 해제 및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잘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