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3:55:23잔여지 토지, 수용 질문
일단 저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공익사업(도로) 사업을 위해,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편입되는 필지 A가 분할되면서 A-1(편입) A-2(잔여지) 이렇게 되었습니다.A-2 잔여지도 사업시행자한테 사달라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않아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정본이 도달한 상태입니다.근데 이상하게 수용개시일은 없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물어보니, 잔여지라 따로 수용개시일이 없다고 합니다. 수용재결정본에는 잔여지를 얼마에 수용하라고 주문이 나와있지만사실상 수용개시일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시에(공탁까지 안가고)수용개시일이 없는데 등기를 할 수 있나요?
2. 수용재결금도 협의가 안된다면,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수용개시일이 없는 상황에서 공탁이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잔여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시에 수용개시일이 없는데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개시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별도로 수용개시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잔여지 수용이 원 토지수용의 연장선상에 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용재결서에 수용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서 정본
* 보상금 지급 증명 서류 (예: 보상금 지급 확인서, 입금 내역 등)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일반적인 등기 신청 서류
등기소에서는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등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혹시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용재결금도 협의가 안된다면,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수용개시일이 없는 상황에서 공탁이 가능한가요?
네, 수용재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용개시일이 없더라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잔여지 수용의 경우, 수용개시일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공탁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탁서 (공탁관이 작성)
* 수용재결서 정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사본
* 공탁 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협의 불성립 확인서,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확인서 등)
공탁 시 주의할 점은, 공탁서에 공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탁 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8다294789 판결: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개시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09다10098 판결: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재결은 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수용의 시기, 보상액 등 수용의 여러 요소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론:
잔여지 수용의 경우, 수용개시일이 없더라도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및 공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