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4:49:03

제 3자 채권

아는 이모분께서 파산 신청하시며 집 명의를 저희 엄마께 돌렸습니다. 그 집엔 엄마와 재계약해서 사람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입주자한테 은행에서 전화왔다며 엄마한테 전화하였고 엄마가 1억9천을 내줘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엄마가 1억9천을 입주자한테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 은행에선 해당 집 팔지 못 하게 막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A
Dr.s Diagnosis
이모님의 파산 신청과 집 명의 이전,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대출 문제까지 얽혀 복잡한 상황이네요. 어머니께서 1억 9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 관계 검토: * 파산 신청과 사해행위: 이모님께서 파산 신청 전에 집 명의를 어머니께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여기서는 은행)의 담보 확보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행은 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 이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다시 이모님 소유로 돌아가고, 은행은 해당 집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대항력: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어머니와 재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책임: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현재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께서 1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사해행위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은행이 사해행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이 다시 이모님 소유가 되고,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이모님과 연대하여 세입자에게 부족한 전세금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소송과 관계없이 어머니가 임대인인 경우: 사해행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임대인이 어머니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또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해결 방법 모색: * 은행과의 협상: 은행과 협상하여 전세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담보물(집)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소송에 대한 대비,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 은행과의 협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와의 합의: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사 시기를 조정하는 등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모님의 재산 상태: 이모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파산 절차에서 채권 변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대출 보증보험: 세입자가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어머니께서 1억 9천만 원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