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10:28:54전세 일시적 2주택.. 보증금 안전하게 받기
현재 집 전세 계약기간 2년 중에 1년 되었습니다. 현재 집 전세 임차인 명의는 제 와이프!
1) 새로 이사가려고 하는 집 전세 임차인 명의를 저로 하고..
2) 짐 조금만 남기고, 이사. 저만 새로 이사가는 집에 분리 전입신고.
3) 현재 집 전세금 받으면 와이프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
=> 이렇게 하면, 현재 집 전세보증금 안전할까요?전세금은 세대가 아닌 사람으로 보호 받나요?참고로 전세자금 대출 필요 없고, 여유돈으로 이사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전세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문의 주셨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법률 및 실제 계약 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이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전세금 보호의 기본 원칙:
*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해 줍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문의하신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 현재 집의 임차인 명의가 와이프이므로, 와이프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분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현재 집의 보증금은 와이프에게 귀속됩니다.
* 분리 전입신고: 분리 전입신고는 세대 분리를 의미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조건: 현재 집의 전세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의로 이사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고려 사항:
* 임대인과의 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권장하는 절차:
1. 법률 전문가 상담: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2. 임대인과 협의: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하세요.
3. 계약서 검토: 현재 집의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4. 필요한 법적 조치: 상황에 따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등을 고려하세요.
5. 참고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ttps://www.khug.or.kr/web/subMain.do](https://www.khug.or.kr/web/subMain.do)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main.jsp](https://www.klac.or.kr/main.jsp)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