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14:23

아파트 외벽실외기 소음 기준치초과 법적대응가능한가요?...

아파트 외벽실외기 소음 기준치초과 법적대응가능한가요?행정처분이든 고소든 뭐든..

작년부터 증거는 모으고있습니다

1분이 넘는 동영상을 거의 매일 찍고있어요

이웃끼리 얼굴붉히기 싫어서 관리실통해서 민원도 넣어보고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됩니다

낮이고밤이고, 새벽 1시, 3시 소음측정기 기준 39~42 dB 나옵니다

잠을 못잘뿐더러 잠이들어도 실외기소리로 잠을 깹니다

작년에 이사온터라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몇년은 더 살아야하는데 더이상은 이렇게 못살겠어서 지식인에 질문해봅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살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

어떤식으로 법적대응을 시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A
Dr.s Diagnosis
아파트 실외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소음 문제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소음 기준 및 측정: * 환경분쟁조정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소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음 기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06:00~22:00)에는 55dB(A) 이하, 야간(22:00~06:00)에는 45dB(A) 이하가 소음 기준입니다. 새벽 1시, 3시에 39~42dB이 측정된다면, 야간 소음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 소음 측정: 객관적인 소음 측정이 중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환경보전협회 등)에 의뢰하여 소음 측정을 진행하고, 측정 결과를 확보하세요. 직접 촬영한 동영상과 소음 측정기 수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인기관의 측정 결과가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법적 대응 방법: *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소음 측정 결과, 진료 기록 등)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방해 금지 청구: 실외기 사용 중지 또는 소음 저감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 * 조정 신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정 신청: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정(裁定)을 신청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입증이 까다롭고,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 소음 측정 결과, 동영상, 사진, 진료 기록 등 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실외기 소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이웃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4. 소송 제기 또는 조정 신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 환경분쟁조정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추가 조언: * 관리사무소 협조: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경우, 이웃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음 저감 노력: 이웃에게 실외기 위치 변경, 방진 패드 설치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요청해 보세요. * 이웃과의 대화: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세요. 중요: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