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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07:55:50법률 구조공단에 접수 답변이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법률 구조 공단에 누수 관련 접수를 했는데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ㅠ저희 아래층에 천장 누수를 2011년도 입주때부터 알면서 관리실에 접수도 하지 않았었고 이제와서야 2014년에 이사온 저희 한테 빨리 해결하라고 합니다.제가 이사할때 특히 누수에 관해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접수가 없는걸 확인하고 이사를 결정했었습니다.미리 접수 안한 아래층엔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 구조 공단에 접수를 했는데요 채무자는 누구를 가르키는 건지 불법행위자는 누구를 가르치는건지 그래서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여,, 일반인들이 읽기에 해석이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문의 사진.hwp 내PC 저장 MYBOX 저장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누수 문제로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신 답변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채무자:
* 의미: 법적으로 돈을 갚거나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누수 사건에서는 '누수로 인해 피해를 준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 사례: 만약 아랫집 누수가 윗집의 과실(예: 수도꼭지 잠그지 않음, 노후 배관 방치)로 인해 발생했다면, 윗집이 채무자가 됩니다.
* 귀하의 경우: 법률 구조 공단 답변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누수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에 따라 채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자:
* 의미: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 누수 사건에서는 '누수를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불법행위자가 됩니다.
* 사례: 윗집이 고의로 물을 흘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은 불법행위자가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노후 배관 문제라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귀하의 경우: 불법행위자는 채무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의 부실 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설사가 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비율:
* 의미: 누수로 인한 손해를 각 당사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결정 요인: 누수 원인,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 누수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귀하의 경우: 아랫집이 2011년부터 누수를 인지하고도 관리실에 알리지 않은 점은 아랫집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사 올 때 누수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비율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4. 추가 조언:
* 누수 원인 파악: 정확한 책임 소재와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수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으세요.
* 증거 확보: 누수 사진, 관리실에 접수된 내용, 전문가 진단 결과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법률 구조 공단의 답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억울한 부분 해소:
* 아랫집이 누수를 인지하고도 즉시 관리실에 알리지 않은 점, 귀하가 이사 올 때 누수 관련 고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