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게임 아카데미 환불관련
제가 25년 3월에 원수강료 70만원의 수업 1년치 수업료 840만원을, 학원 할인혜택(정규과정 지원 + 온라인교재지원)을 받아 총 280만원의 할인을 받고 480만원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내용에선 1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수업이 70만원이고 9개월부터 12개월 치의 수업은 무료수강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게임 아카데미의 "A"라는 강사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학원을 신청했는데요, A 선생님 께서 제가 등록한지 4개월만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갑자기 저의 담당 멘토가 정해준 다른 강사님 "B"로 수업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강사님은 저와 그림 스타일이 맞지않아 , "C"라는 강사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다시한번 수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C" 강사님께서 저를 가르치신지 1개월만에 또 갑자기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만에 총 3명의 강사님이 변경되었고, 더이상 강사님이 계속 변경되어 저의 1년 커리큘럼을 맞추기에는 학원에 신뢰가 가지 않고. 단순한 개인적 변심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핵심 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으로인한 “학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A"선생님이 강사를 계속했다면 학원을 계속 다닐 생각이었고, 끊을 생각이 전혀없었는데, 학원의 강사님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더이상 학원에 신뢰가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480만원- 6개월치 240만원 = 240만원 환불요청)
그랬더니 학원에서는 이미 제가 6개월을 다녔고 9~12개월의 수강은 무료수강이니 2개월치의 수강료인(총 등록금 480만원에서 유료수강 6개월분 420만원 차감) 60만원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의 이유를 대며 240만원의 환불을 요청하자,학원법에 원수강료로 공제됨을 안내했고 제가 동의했기 서명하여 수업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수강료는 70만원으로 되어있기에 민사로 가도 승인이 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대신 앞의 4달 수업만 인정하여 200만원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환불을 받을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