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02:04

개인회생 등기 문의

현재 개인 회생 신청 하여 추심 금지 명령 도달 후 1차 서류 보정 진행 중입니다. 신청할 당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보정 기간을 2주 늘려 새로운 직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서류 제출할 예정인데채권사에 해당 회사 정보를 등록한 적은 없습니다기한 이익 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각종 등기가 해당 회사로 갈 수도 있나요?사무실에서는 등기는 다 자택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 직장으로 왔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요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했었습니다. 따로 열람하여 그쪽 주소로 보낼 수도 있나요?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등기 우편물 수령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1차 서류 보정 기간을 연장하여 새로운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이시군요.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 등기 우편물 발송 주소: * 원칙: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등기 우편물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즉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이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절차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예외: 채권자(예: 카드사, 은행)가 채권 양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으로 등기 우편물이 발송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나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 중요: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인지하면, 채권 회수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으로 채권 관련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사 또는 개인회생 담당 사무실에 알리셔야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 정보와 주소 열람: * 채권자가 4대 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직장 주소를 알아내어 등기 우편물을 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 다만, 채권자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직장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예: 과거 채무 관계 시), 그 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3. 기한이익 상실 및 채권 양도 통지: * 기한이익 상실 통지나 채권 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4. 개인회생 사무실의 안내: *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등기는 모두 자택으로 받을 것이라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추가 조치: * 만약 직장으로 등기 우편물이 오는 것이 걱정된다면,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 또는 사무실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고, 직장으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인해 우편물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