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4:15:19틱톡 고소
몇 가지 키워드로 상대방을 나타낸 후에 제가 겪은 일을 풀어냈는데 상대방의 팬이 그게 상대방이라고 무작정 확신한 후에 상대방에게 보내 상대방이 이름을 가리지 않고 제 영상을 캡쳐해 올려 상대방의 지인과 팬들이 제 영상 댓글을 찾아와 단체로 조롱을 하고 그랬는데 상대방 측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소 성립이 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틱톡 고소 관련 문의 주셨네요.
고소 성립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공해주신 정보에 기초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명예훼손:
* 특정성: 상대방을 특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예시 1) "OO대학교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2) 단순히 "키가 크고 안경 쓴 사람"과 같이 일반적인 특징만 언급했다면 특정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틱톡 영상은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위사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상대방이 귀하의 영상을 캡쳐하여 올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귀하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과 별개로, 귀하 역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상대방이 귀하의 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올리고, 지인 및 팬들이 댓글로 조롱하는 행위는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댓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온라인 상의 분쟁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캡쳐 화면, 댓글 내용 등을 꼼꼼하게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