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6-15 07:55:41

개인정보 유포

제가 평소에 다니는 피부과를 지인에게 추천해주고 지인이 실제로 그 피부과를 방문했는데, 지인이 피부과 상담원에게 제 이름을 알려준 다음에 제가 받은 시술내역을 물어봤더니 바로 기록 조회하고 알려줬다고 하네요.. 허락 없이 상담원이 고객의 시술내역을 유포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로 느껴 굉장히 불쾌한데 이런 경우 병원에게 문의하면 되는 건가요?

A
Dr.s Diagnosis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의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며,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명백한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 개인 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부과 상담원이 귀하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시술 내역을 알려준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해야 할 조치: * 병원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 내용 증명 발송: 병원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사건 경위, 개인 정보 유출 사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병원 측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병원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면담 요청: 병원 내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제도 활용: *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개인 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합의를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 또는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고려: * 개인 정보 침해 신고: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 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 지인과의 대화 내용: 지인과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과의 주고받은 자료: 내용 증명, 답변서 등 병원과 주고받은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예시: > "저는 귀 병원에서 2023년 5월부터 피부 시술을 받아온 OOO입니다. 최근 지인 OOO이 귀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저의 시술 내역을 OOO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저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귀 병원은 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