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45:25

민사적으로 권고사직을 취소 시키고 손해배송 받을 수 ?

노동위원회는 권고사직이면 거의 99프로는 기각 정해져 있는데. 상황이 진짜 해악 고지 정도만 아니면 거의 안 뒤집어 지는데. 민사로는 뒤집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노위 조사관이 회사 조사 하기위해서 들어가서 무슨 근로자 명단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 보니 예상치 못한 장단기 명단이 들어 가있는 것 보고 권고사직도 단순히 일을 못하거나 회사 경영이 아닌 말 그대로 회사 방침대로 단기 취급 하기 위해서 억지로 권고사직 받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물론 거부 한는 과정에서 괴롭힘도 있지만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이 부분을 근로계약 취소하면서 권고사직 뒤집을 수 있는지요? 그럼 몇 개월간 못 받은 월급과 그간 괴롭힘과 사기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노동위원회와 민사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 기각 가능성과 민사 소송: * 노동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강요, 기망, 협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권고사직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노동위원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단기 취급' 방침에 따라 억지로 권고사직을 받은 점, 거부 과정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 근로계약 취소: 회사의 기망(사기)이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권고사직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권고사직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녹취록이나 관련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 미지급 월급: 권고사직이 무효화되면 권고사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 회사의 괴롭힘, 기망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피해 정도, 회사의 불법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권고사직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송 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기망: 회사가 "회사가 곧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양호했고 단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권고사직을 강요한 경우 * 강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안 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주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경우 * 괴롭힘: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회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주의: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