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8:40:15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2024년 11월 25일에 공증을 받았고,
6개월간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7개월차인 2025년 5월부터는 원금의 1/6 + 잔여 원금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5월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상환일에 입금이 안되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7,000만원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힘든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및 변제 요구가 안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로서의 권리:
* 채권 신고: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기간을 알립니다. 이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차용증, 공증서류 등)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채권액, 변제 계획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석 목적: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하거나,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회생계획안 검토 및 이의 제기:
* 회생계획안 분석: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채권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변제 기간, 변제율 등이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변제 능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의 제기: 회생계획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사유:
* 변제율 부족: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변제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재산 은닉: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변제액을 줄이려 한다고 의심될 경우 (입증 필요).
* 불공정한 변제 계획: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 계획이 설정된 경우.
* 채권자 이의 집회: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채권자 이의 집회를 열어 이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3. 변호사 선임 고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효과:
* 채권 신고, 회생계획안 검토, 이의 제기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리 수행.
* 채권자 집회 참석 및 채무자와의 협상 대행.
* 채권 회수 극대화를 위한 법률 자문 제공.
4.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
* 채무자 재산 조사: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원에 채무자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변제 요구는 금지됩니다.
* 채권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는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