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10:48:53간이영수증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월세방 에어컨이 고장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께 에어컨 구매를 일임받아, 구매를 한 뒤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께 주소가 나오는 간이영수증 혹은 거래명세서를 요청 받았습니다.(일단 자료보관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카드 결제 건이라 lg전자 홈페이지에서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개인으로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면 될까요?
또 그 영수증이 임대인께서 원하시는 효력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 관련 질문 주셨네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월세방 에어컨을 임대인 대신 구매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증빙 자료로 주소가 나오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카드 결제 건이라 LG전자에서 거래명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 드려도 무방하며, 임대인이 자료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유와 추가 정보를 아래에 안내해 드릴게요.
1. 간이영수증 발급:
*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간이영수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공급자: 질문자님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공급받는 자: 임대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몰라도 됨)
* 거래일자: 에어컨 구매일
* 품목: 에어컨
* 금액: 실제 에어컨 구매 금액
* 발급자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도장
2. 간이영수증의 효력:
* 세법상 효력: 간이영수증은 정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달리 세법상 증빙자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 영수증으로 세금 공제를 받거나 비용 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료 보관 목적: 임대인이 말씀하신 '자료 보관'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합니다. 에어컨 구매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질문자님 간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상세 내역 추가: 간이영수증에 '월세방 에어컨 교체 비용'이라고 명시하면 더욱 명확하게 거래 목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내역 첨부: 혹시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 내역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간이영수증과 함께 첨부해 드리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소통: 임대인께 간이영수증이 세법상 효력은 없지만, 자료 보관 목적으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질문자님이 김민지이고, 임대인이 박선생이며, 에어컨 구매 금액이 50만원이라면, 간이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공급자: 김민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연락처: 010-1234-5678)
공급받는 자: 박선생
거래일자: 2024년 5월 15일
품목: 에어컨 (월세방 에어컨 교체 비용)
금액: 500,000원 (오십만원)
[김민지 서명 또는 도장]
```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며, 정확한 법률 또는 세무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