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09:31:53대학교 4학년 1학기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원 가능한가요?...
대학교 4학년 1학기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원 가능한가요? 제 교수님 말에 의하면 4학년 1학기때 지원 하는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는데 맞나여?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항공사 지원 관련 질문 주셨네요. 4학년 1학기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원 가능 여부와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항공사 지원 가능 여부:
*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용 시점에 졸업 자격을 갖추는 것이므로, 4학년 2학기에 졸업 예정이라면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 채용 공고 확인: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년, 학기 제한이 있는지, 졸업 예정 시점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확인하세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교수님과의 관계: 교수님 말씀처럼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수님이 항공사 채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예: 항공사 임원, 채용 담당자 등)
* 교수님께 항공사 채용을 부탁하거나, 교수님이 항공사에 채용 청탁을 하는 경우
* 단순 지원 자체는 문제없음: 단순히 4학년 1학기 재학생이 항공사에 지원하는 것 자체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에 응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오해 방지: 혹시라도 교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 우려된다면, 교수님께 항공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 가능한 경우: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김OO 학생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김OO 학생은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김OO 학생은 지도교수님께 항공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지만, 채용과 관련된 청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항공 관련 학과 교수인 박OO 교수는 대한항공 채용 담당자와 친분이 있습니다. 박OO 교수는 제자인 이OO 학생의 대한항공 채용을 위해 채용 담당자에게 이OO 학생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경우 박OO 교수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4학년 1학기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절대 하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