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39:51

장사법 제2조 1항

장사법 제 2조 1항에 괄호 안에 "~~임신 4개월 이후의 태아~~"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임신 4개월 이전의 태아를 유산했을 경우는 시신으로 지칭 안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장사법 관련 질문 주셨네요. 법률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법 제2조 제1항은 시신, 유골, 사태(死胎)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태'는 '임신 4개월[임신 16주] 이후의 태아'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임신 4개월(16주) 이전의 태아를 유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사법의 적용 대상인 '시신'으로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의무: 임신 4개월 이전의 유산 태아에 대해서는 장사법에 따른 매장, 화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처리 방법: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선택: 하지만, 임신 4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거나 추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가족끼리 조용히 매장하거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등) 예시: * 사례 1: 임신 10주에 자연 유산된 경우, 법적으로 시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례 절차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가족이 자체적으로 추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례 2: 임신 18주에 불가피하게 유산을 결정한 경우, 사태에 해당하므로 장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매장 또는 화장) 주의사항: * 법률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관련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