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04:43

서금원 채무조정 취소되면

서금원에서 대위변제 해준게 있어서

채무조정 분할상환중인데요

4회차 이상 미납되어 기한이익상실되면

납부했던 금액은 다시 돌려주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중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납부했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 기한을 앞당겨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금원 채무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4회차 이상 미납 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조정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채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계약이 취소되면, 기존의 채무 원금에 미납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더해진 금액을 한 번에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총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이고, 채무조정 계약에 따라 매달 2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만약 3회차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총 60만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4회차 이상 미납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6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계약이 취소되면 남은 채무 원금 940만원에 미납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더해진 금액을 한 번에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재신청 가능 여부,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개인회생/파산 제도 활용: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채무조정 계약이 취소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