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2:28:46추석 대체휴무 개수에 대해 물어봅니다.
대체휴무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4조 3교대 돌봄인력으로 근무.
추석 5.6.7.8.9일 총 5일 근무했을 경우
대체 휴무를 몇개를 받아야되나요?
1번 5일은 일요일이니깐 빼고 4개를 줘야되나요?
2번 5일 포함해서 5개를 줘야하나요?
몇번이 맞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추석 대체휴무 관련 문의 주셨네요. 4조 3교대 돌봄 인력으로 추석 연휴 5일 동안 근무하신 경우 대체휴무 개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5일 포함해서 5개를 줘야 하나요?'가 맞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대체휴무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 따라 추석, 설날 등 공휴일이 정해집니다.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날(주로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2. 추석 연휴 근무와 대체휴무
* 추석 연휴는 법정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 휴일 근무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보상휴가는 휴일 근무 1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문의하신 사례에 적용
* 추석 5일 연휴 모두 근무하셨으므로, 5일의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기로 했다면, 5일의 대체휴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1번처럼 일요일을 제외하고 4개만 주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근무했다면 보상받아야 합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대체휴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회사와의 합의: 대체휴무 부여 방식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시
만약 회사에서 "휴일 근무 1일에 대해 1.5일의 대체휴무를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5일 근무에 대해 7.5일의 대체휴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만약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체휴무를 주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