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09:17

무단결근 직원 퇴사처리 가능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십니끼?

얼마전부터 무단 결근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연락차단) 퇴사처리 하고자 합니다.현재 무단 결근 기간은 열흘 쯤 경과 되었습니다.혹시, 고용인이 무단 결근하고 있는 직원을 퇴사처리하고자 할 때 일 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 처리 가능 시점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원을 퇴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퇴사 처리 가능 시점: * 원칙: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즉시 해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확인: 먼저, 해당 직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규정에 따라 퇴사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한 기간: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무단결근이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주 이상, 길게는 1개월 이상의 무단결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락 시도: 무단결근 기간 동안 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출근을 독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출근 독촉 및 해고 예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퇴사 처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직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근 독촉 및 해고 예고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단결근 사실 * 출근 독촉 및 기한 * 기한 내 미출근 시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 2. 해고 통보: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통보를 합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천재사변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의사항: * 해고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성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법 전문가 상담: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 처리는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열흘 정도 무단결근한 상황이라면, 아직 퇴사 처리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